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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등록 : 2022-0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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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돕고 성장 발판 제공"
"소득·부가세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채무를 조정해 주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가중 및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기대 효과로 "대출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에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가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납세 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세 혜택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계획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 한도를 5%p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한다.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 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시 공제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공제율 상향을 검토한다.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8월 추진한다.

소득·부가세 납부기한은 2~3개월 연장된다.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한다.

안 위원장은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선결제 및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경영여건을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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