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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무성 사퇴 강요' 이재명 불기소 처분 정당

기사등록 : 2022-04-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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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제기한 재정신청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대선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등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며 지난해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퇴를 강요받은 것이 사실이며 그 이유에 대해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고 직전 대형건설사를 컨소시엄에 꼭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형건설사를 빼라고 했다"며 "제 주장이 시장 지시와 반대되니 제가 걸리적거렸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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