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5월 중 총 40개 상장사의 2억751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우 최대주주 물량 등 전체 주식수의 57.55%에 대한 유통 제한이 풀린다.
의무보유(락업)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예탁결제원] |
이번 의무보유 해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억747만주(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1억6766만주(36개사)에 대한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5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량은 4월(2억2629만주) 대비 21.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4646만주)과 비교하면 20.59%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이 가장 많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 및 상장주선인(국내기업)이 주요 해제 원인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카카오페이(7625만주)다. 그 뒤는 코스닥 상장사인 메이슨캐피탈(5200만주), 샘씨엔에스(3572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비투엔(75.56%)이고, 샘씨엔에스(71.23%)와 카카오페이(57.55%)도 전체 발행 수량의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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