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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소방청, 심리상담 경력직 나이 제한 규정 개선 '거부'

기사등록 : 2022-04-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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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과 소방청이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은 최근 상담 분야 경찰·소방공무원도 현장 근무하므로 일반 경찰·소방공무원 응시 제한 연령과 같은 만 40세 이하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청과 소방청에 만 40세 이하 나이 제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소방청은 심리상담 분야 공무원이더라도 1~2년 동안 필수적으로 현장근무하고 3~5년 심리상담 의무 근무 기간을 마친 후 다른 부서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보고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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