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스(DAS)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체납으로 부부 공동소유인 서울 논현동 사저 건물과 토지를 일괄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생활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를 각 압류했다. 캠코는 이듬해 4월 건물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공매한다고 공고했고 같은 해 7월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일괄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저 토지를 1978년 부부가 공동 매수했다 절반씩 분할해 소유했고 2013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해 부부가 1/2씩 지분을 나눠가졌는데 김 여사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공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원고 김윤옥의 매수신고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없고 피고가 각 부동산을 일괄공매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캠코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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