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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분쟁' 대법원서 갈릴 듯

기사등록 : 2022-04-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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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장과의 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 72 전경. [사진= KLPGA]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한 것이다. 스카이72의 '협의 의무 확인 소송'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1,2심에서 패한 스카이72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뉴스핌에 "판결문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면밀한 검토후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계약종료후 1년4개월째 불법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대립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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