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물론이고 보도침범, 굉음유발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어린이날인 오는 5일과 어버이날인 오는 8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 이동 경로도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가용 장비를 최대한 투입한다. 특힌 현장 단속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한다.
현장에서 법규위반 적발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종합 점검한다.
파주경찰서가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
경찰이 5월 첫째주 대대적인 이륜차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5월에 이륜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월별 현황을 보면 5월 평균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5월 다음으로 이륜차 사망자가 많은 월은 10월로 54.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5월은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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