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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복용 혐의 한서희, 항소심도 1년6월 징역형

기사등록 : 2022-04-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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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29일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의 경우 이미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이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한씨의 법리오인,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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