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오늘부터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리터당 83원 내린다

기사등록 : 2022-05-01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재부,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 시행
"하루 40km 주행시 월 3만원 절감 효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늘(1일)부터 3개월 간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28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는 456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인하된다.

연비 10km/L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월 1만원 더 낮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 조치는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로 연장하고, 인하폭도 기존보다 10%포인트(p) 확대한다는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법정 최대 인하 폭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로 유류세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1~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에서 보관 중인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떄문이다.

한편 이날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마지막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68.2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1907.7원으로 전주보다 8.1원 올랐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