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사에 송치되게 할 수 있는 있는 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키로 한 것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 재개정 또는 폐기 권고 결정을 구하며 인권위법 제48조의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또 인권위법 제25조를 근거로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고 해당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2일 오전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개정·폐기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2022.05.02 yoonjb@newspim.com |
법세련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같은 사건은 앞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권력층의 범죄를 경찰 선에서 무마하고 검찰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경찰 선에서 무마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발권 남용을 우려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을 위해 권력자 고위층의 의혹에 대해 많은 고발을 하더라도 결코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또 검사에 송치 자체가 되지 않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돼 자연스럽게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