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일부터 학생들은 학급 단위의 실외 체육수업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관란자 등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일상회복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금화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기념 운동회가 열리고 있다. 2022.05.02 pangbin@newspim.com |
교육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등 및 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 및 체육행사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체육시간을 포함한 학교 운동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 등 야외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급단위로 실시되는 체육수업도 마스크 착용이 일괄 해제된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학급단위의 체육수업이 진행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문제는 학교 체육대회와 같은 5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진행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의 경우,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하지만 관람자 등 단순 참가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이면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장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미터 거리두기, 15분 이상 (접촉을) 유지할 경우 학교장이 재량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착용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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