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휴젤)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30일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ITC의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휴젤은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일뿐"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이에 따라 당사는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