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소집된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무소속·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
구성결의안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수사권 폐지 후 이를 넘겨받을 이른바 '한국형 FBI'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방안도 사개특위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민주당 7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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