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팔았던 토지를 다시 환수하게 됐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결과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원고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제주도 삼성 시조를 존숭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1949년 제정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시 정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의의 농지를 강제로 매수해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수분배를 포기했다.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정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 대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했다. 또한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며 "3년 이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농지는 특조법 시행 당시인 1968년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제정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각 토지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나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토지의 원소유자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한 국가정책에 따라 그 소유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적 요소가 개입된 계약해제의 경우보다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피고는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구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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