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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새정부 출범 첫날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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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하루 앞당겨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일인 이달 10일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날 잔금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재부와 인수위가 협의 과정에서 정부 출범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일을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하루 앞당겨 시행한 배경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인수위 측 계산이 작용했다. 당초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에 관련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시행일이 '새 정부 출범 후'로 밀렸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첫 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시행일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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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하면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날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기본세율(45%)에 20~30%p의 중과세율이 합산돼 양도세가 매겨졌지만, 최고 45% 세율이 적용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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