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9일부터 31일 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종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전·충청 지역 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명(5↑), 제조업 15명(6↑), 기타업종 10명(7↑)이 발생하는 등 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
전업종에서 떨어짐(17명)과 끼임(6명)이 대다수(56%)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경우 자재(철골, 철근), 차량계건설기계(굴삭기 등)를 포함해 다양한 기인물에서 증가했다.
제조·기타업의 경우 천장크레인(3건), 덤프 등 건설기계(4건), 건조기(1명), 배합기(1명), 사출성형기(1명)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최근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가 9명이 발생해 이 중 8명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75%)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중 감독기간 동안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소속기관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한다.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또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달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감독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현장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독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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