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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철도운송 전환 지원단가 두 배 확대…"탄소중립 실현 속도"

기사등록 : 2022-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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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낮아 전환율 낮다는 지적 반영
증가물량에만 보조금 지원…10일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로운송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전년 대비 40% 확대한다. 또 지원 단가를 두 배 이상 높여 철도물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 공모를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철도·도로운송 단계 [자료=국토교통부]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는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이 사업을 통해 80억톤(t)·㎞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했다. 이는 3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올해는 전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했다. 또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 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31.9원/톤·km에서 64.7원/톤·km으로 2배 이상 높여 혜택을 강화했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철도 운임 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중 작은 값을 적용하는데, 사회·환경적 편익이 낮게 책정돼 철도물류 유인이 안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9일 목요일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10일에는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인 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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