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건수사는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두 법률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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