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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험상품 나왔다', 감염 사망시 목숨값 1850만원

기사등록 : 2022-05-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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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손보사 PICC 코로나 보험상품 출시
격리 확진 입원 사망 등 모두 보장
집중 격리시 하루 200위안 지급
코로나 확정 진단 중중 1만위안
사망시 보험급여 10만 위안
70세 이상엔 판매 안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서 코로나(新冠疫情)보험 상품판매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중국 최대 국유 손보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중국인보, PICC)는 가입비 59위안(약 1만 1000원)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집중 격리 및 입원, 사망 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코로나 방역'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홍콩증시 상장기업인 중국인보(PICC, 종목코드 2328)는 코로나 보험상품의 판매가격이 일시불 59위안이며, 법정 전염병 코로나와 관련한 집중 격리 동안 하루 200위안, 확진 진단비 최고 1만위안, 입원시 최고 1만 2000위안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PICC는 이 코로나 보험 상품이 밀착 접촉등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른 시설 격리와 감염 확진, 입원 및 사망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PICC의 코로나 보험 상품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집중 격리가 됐을 경우 최고 30일 동안 매일 200위안씩 최고 6000위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보험 급여 지급 최고 한도는 1만 위안으로 설정했다. 최고한도 1만 위안을 기준으로 중중 환자에겐 100%, 경증의 경우엔 10%를 지급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코로나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2022.05.09 chk@newspim.com

 

가입자가 입원을 하면 매일 200위안씩 60일 동안 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확진된뒤 치료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10만 위안의 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PICC는 코로나 보험상품의 판매가격을 59 위안으로 책정했으며 보장기간은 구매일로 부터 1년, 가입 자격은 생후 28일 영아부터 70세의 중국 본토 주민으로 제한했다.

코로나 발생 중위험 지구와 고위험 지구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코로나 보험 상품 판매가 제한 될 것이라고 PICC는 밝혔다.

PICC는 예를들어 모 직장인이 59위안에 해당 코로나 보험 상품을 구입한 뒤 3개월 후 출장 도중 밀착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호텔) 집중 격리 명령을 받고 14일 동안 격리됐을 경우 하루 200위안씩 총 2800 위안의 보험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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