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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청탁인사'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첫 재판 공전

기사등록 : 2022-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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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당시 하나은행 인사개입 혐의
"기록 검토 못해 시간 필요"…2분 만에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11일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주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변론요지서와 증거인부서, 입증계획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진 채 2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순차 공모해 하나금융그룹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부위원장이 은행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위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이들의 부동산 구매와 특혜 대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정 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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