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공사장에 토사를 보관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대전 공사장들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5.12 nn0416@newspim.com |
이번 단속에서 대전시 특사경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공사장 6곳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 업체 등 3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4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은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
B 건설공사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 운반 차량을 운행했으며 C 현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사업장 입구에 설치하고 진출 차량을 세륜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업체는 먼지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중지명령, 조치이행명령을 하는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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