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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 2022-05-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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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한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04.2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9월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주류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 종교시설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공천 탈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의 거짓 응답 유도와 기부 행위, 전과기록 허위 공표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 혐의와 인터넷 방송 허위 발언은 무죄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거나 권유를 암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또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주류를 기부할 당시 정치적 행보나 언론보도 등을 보면 후보자가 되는 자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구민이 아닌 자들에게 기부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류 수령인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과기록 허위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전과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전과가 크게 부각됐던 전력이 있다"며 "허위임을 잘 알면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죄형법정주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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