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담보에 모럴 리스크(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운전자보험의 전반적인 모럴 이슈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13일부터 운전자보험 가부상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도 판매 중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가부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가족에게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다. 기존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는 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보장 범위를 가족까지 넓힌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2020.10.20 obliviate12@newspim.com |
가부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가족별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다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가장 심하게 다친 가족 등급을 다른 가족에게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보사들은 최근 일괄 방식의 가부상을 내놨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형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를 비롯해 대부분이 판매하고 있다. 특히 KB손보는 가장 높은 부상등급에 600만원을 지급해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올스톱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다.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이 다친 사람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 주요 손보사 상품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일단은 자율 조치에 맡기고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방침이라 가부상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액수가 크지 않아 손해율 관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시기나 방식은 미정이지만 업계가 공통적으로 중단할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운전자보험의 전체적인 모럴 이슈에 매스를 예고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도입 후 운전자보험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미한 사고에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상품약관 등을 받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일단 상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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