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해명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소속 고모 씨 등 58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1.12.08 photo@newspim.com |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고씨 등 58명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1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6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녹취록을 공개했고 김 대법원장이 거짓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으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이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실추되는 피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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