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코로나 손실보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1차 추경 때 반영됐으면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됐을텐데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했으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러한 초과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의도적이라면 거의 범죄 행위며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9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지난 2월에 저희 민주당이 '35조 정도의 추경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정당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11조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물가까지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는 추경의 규모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아주 민감한 시기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준 자료를 보면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 '중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며 "53조원이면 343조원인 국세 수입의 15.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걸 단순 예측 오류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4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TF도 만들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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