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법원의 용산 집회 허용 결정이 주는 의미

기사등록 : 2022-05-16 07: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열흘 뒤인 지난 3월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로 전환되면서 용산 인근 상권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변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일각에서는 교통 문제와 함께 각종 집회와 시위 장소가 용산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러한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날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 신고는 10여건에 달했다.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에도 제한은 따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국방부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했다.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에 불복해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최근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종래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가 제한됐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라는 한 공간에 있어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도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른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금지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이를 맡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나비효과가 또 다른 국민에게는 혼란을 주게 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4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집시법 개정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도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