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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조로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대법 "금융기관 책임 있어"

기사등록 : 2022-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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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기각→대법 "인과관계 인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3자에게 예금을 무단 인출해줌으로써 이자 지급이 중단돼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예금채권 소멸시효와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B씨에게 합계 47억원의 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교부해 신용협동조합에 해당 수표를 예금해달라고 위임한 바 있다.

B씨는 A씨 명의로 예탁금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표를 입금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A씨 몰래 해당 예금을 인출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해당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를 포함해 예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부분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며 원고가 B씨가 무단 인출 및 이체한 금액에 대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예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서 지난 2011년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지난 2013년에 입금한 10억원의 소멸시효만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A씨에게 10억원과 해당 이자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제3자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의해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원고가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최초 10억원을 예탁한 계좌에서 B씨가 9억600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피고가 2013년까지 결산이자를 표시함으로써 그 돈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예금채권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에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예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 직원들은 B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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