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전공과목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부실한 수업준비로 학생 민원이 제기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 대면 수업 병행으로 개강한 가운데 지난해 3월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3.05 mironj19@newspim.com |
A씨는 학교법인 B학원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 중이었는데 총학생회는 2020년 4월 A씨가 강의한 전공과목 3개에 대해 수업 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한 비대면(온라인)수업 과정에서 수업자료를 탑재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대로 수업이 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해 영리행위를 하는 등 겸직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 해임을 의결했고 B학원은 같은 해 8월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과목은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수업 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아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27일 경 수업자료와 동영상을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렸는데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수업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A씨는 이후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다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10주차까지의 수업자료를 5월 10일 경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고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총장의 구두 허가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이 상당해 이러한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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