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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임박...검찰 물갈이 전망에 '편중인사' 우려도

기사등록 : 2022-05-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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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회에 법무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르면 17일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성 관측
법무부 장·차관, 법제처장 尹 측근..."검찰 편중인사는 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새 법무부 출범이 임박했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취임 직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공백이 생긴 검찰 지휘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을 포함한 새 정부의 첫 검찰인사는 대규모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라인' 중심의 편중인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라 한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7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다. 국회가 이후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앞서 지명한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법무부 주요 인선은 마무리됐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직후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어왔으나 박 차장검사마저 지난 11일 재차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고검장급 8명도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퇴했다.

총장을 임명하려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총장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 공표되면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법안 시행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빠르게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검찰 인사는 7~8월 중 단행돼야 하지만 한 후보자 취임 이후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 인사 시계 또한 이보다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을 법무부 요직에 앉히고 법제처장으로는 본인의 징계 취소 소송과 장모 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고 이 차관은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포진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한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편중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법제처장도 됐다면, 검찰 요직도 측근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에도 측근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임명할 검찰총장부터 대통령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봐도 측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상징적인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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