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발해 검찰을 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망에 남긴 글이 뒤늦게 공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6일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그 이후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 2022.04.25 mironj19@newspim.com |
다만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사장 회의 주재와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보임을 시작으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때까지 한 달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일을 나열했다.
그는 국회의 중재안 수용에 다시 사의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대검찰청 간부들도 동의해줘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법안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입법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줬다"며 "우리가 내는 목소리의 진정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심으로 호응해 주시는 것에서 큰 용기를 얻었으며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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