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을 받은 BMW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BMW코리아 법인 및 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BMW코리아 등에 대한 자동차 화재 발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회사 임직원들이 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히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 등 4명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 분석 등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4월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MW코리아는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BMW 차량 피해자 등은 독일 BMW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기소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사실을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 소속 임원 등의 사기의 점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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