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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매업체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 무효"

기사등록 :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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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생 우대 의무 부과…주정차 위반 행위 감면 규정도
법원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전부 무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역 업체에 대학생 우선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감면 규정을 넣은 부산시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단심 판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우선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 유예 조항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은 "조례안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조례안 전체가 무효"라며 "부산시의회 조례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해 6월30일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에 이송했다.

조례안은 부산 지역 납품도매업체가 지역 대학 졸업 청년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납품 도매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행정 처분을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자동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 도매 업체에게 지역 대학생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감면 규정을 넣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은 부산시의회 조례안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부산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으로 끝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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