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에 근무하다 금품수수로 해임된 40대 남성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고위 간부로 재취업했다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레일 자회사 직원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취업제한 기업인 B사에서 매달 급여로 2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레일 자회사 재직 당시 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돼 관련법에 따라 5년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는데도 B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사로 있던 B사는 그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업체가 회사명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다"며 "과거 금품을 받고 이후 취업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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