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했다. 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법무부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꾀하는 한편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제69대 법무부 장관에 한 검사장을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mkim@newspim.com |
한 장관 취임으로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를 이루게 됐다. 최근 법무부 차관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이노공 (53·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우선 한 장관이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검찰 인사가 꼽힌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즉시 사라진다. 한시적으로 유예된 선거범죄 수사권까지 올해 연말 사라지면 검찰은 내년부터 부패 및 경제범죄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달 중 검찰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할 인사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만 15명 안팎 규모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검 검사급 승진자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가 주요 대상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거론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송무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도 거듭 사의를 표명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법무 행정과 관련해서도 정상화 작업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부 주요 보직에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물들이 주로 임명됐다.
다만 법무 및 검찰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체 출신 외부인사로 채운 탓에 법무부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8~2021년 업무평가에서 최하점안 C등급을 받았다. 전자감독 제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도주한 뒤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관리 소홀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다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법무부에 대거 발탁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른바 '법무부 재(再)검찰화'로 돌아서는 셈이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한동훈 법무부는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위헌성 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즉각 착수할 수 있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헌법에 분명히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입안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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