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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에서 광양으로 폐기물 빼돌린 업체에 사법·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2-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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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가담한 운송업체 2곳 영업정지 1개월
"여수바이오 폐기물처리 위반 내달 사법처리 예정"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 3지구로 중간가공폐기물을 빼돌려 불법으로 야적한 업체들이 광양시로부터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여수시 묘도의 여수바이오에서 장성군의 고려시멘트로 납품해야 할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보관 창고가 아닌 광양 명당산단 SFC 사업장 부지에 몰래 야적하고 있다는 제보에 뉴스핌 취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뉴스핌 보도 이후 광양시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업체들이 불법 야적과 수집‧운반했음을 확인했다.

광양 명당산단 SFC 사업장 부지에 여수바이오에서 불법 야적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상차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2.05.17 ojg2340@newspim.com

이에 광양시는 여수‧순천 소재 해당 업체에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먼저 배출자인 여수바이오 측에 중간 가공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집‧운반에 참여한 여수‧순천지역 A와 B 운송업체 두 곳에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행정처분) 처분할 것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고지를 하고 영업정지 기간 협의만 남겨놓은 상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기간이 정해지면 1개월 영업정지 된다.

특히 여수바이오는 임시 보관일지라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운송업체 두 곳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6월 중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처리를 할 계획이다. 행정적으로 처분은 확실하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는 고의성 등을 따져봐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 발단은 여수바이오에서 장성군 고려시멘트로 보내야 할 중간가공폐기물을 원래 목적지로 반출하지 않고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SFC 사업장 부지에 몰래 야적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이 중간가공폐기물은 장성 고려시멘트로 운송되고 있다.

광양 명당산단 SFC 사업장 부지에 여수바이오에서 야적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상차해 장성 고려시멘트로 운송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2.05.17 ojg2340@newspim.com

한편 이 중간가공폐기물은 경남 통영에서 굴 패각을 들여와 여수바이오에서 소성과 공정 과정을 거쳐 장성 고려시멘트에 시멘트 부원료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적정한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른망인 스크린 작업을 거쳐 골라낸 미분가루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뉴스핌 취재에 여수바이오 측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쌓아두고 있는 굴 패각(폐기물)이 중간가공제품이라며 26mm는 에스큐씨로 6mm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직접 납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에스큐씨는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슬러지 및 분석회석을 소성 후 생석회를 제조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 공급하는 회사로 여수바이오와 SFC는 에스큐씨 관계 회사로 알려졌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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