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22년전 골프장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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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목격자의 증언이나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결과 등 원심 및 본 법정에서 정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에 데려가 강간 및 살인한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어떤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강간이나 강간치사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고의로 살인을 했다는 내용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님이나 형사님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수사를 했다"며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했고 제 말은 들어주려 하시지 않았다. 저는 정말 피해자분을 다치게 한 적도 살인을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9년 7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동승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DNA와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년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 2020년 전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특수강간과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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