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0일 오후 5시5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코스피 상장사 비케이탑스가 외부감사인이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주요주주가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보유 지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주주는 손실을 보면서도 보유주식을 급하게 정리에 나서 주주들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가 미리 샌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앤트버즈는 지난 16일 보유지분 198만5669주를 70여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전량 처분했다. 매도 단가는 1140~1455원이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앤트버즈의 주식 매도일(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이 16일로 기재돼 있지만 이날은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거래 정지일이어서 기재 오류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케이탑스의 감사를 진행한 성현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로 ▲자산의 회수가능성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액 ▲수익의 측정 ▲계속기업가정 등을 문제 삼았다.
비케이탑스는 지난 12일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22.08% 급락했고, 거래정지 받기 전날인 이튿날에는 24.67% 폭락했다. 이 기간 동안 비케이탑스는 이해하기 힘든 투매가 발생해 앤트버즈의 대량 매도 시점은 이시기로 추정된다.
앤트버즈는 지난달 27일 메리츠증권이 인수한 비케이탑스 전환사채(CB) 100억원 중 40억원을 전환사채권 인수를 통해 주식 190만5669주를 취득했다. 같은날 메리츠증권과 참테크도 전환사채 전환청구를 통해 각각 142만9252주와 95만2834주의 비케이탑스 주식을 취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정지 이전에 발생한 주가 급락은 앤트버즈 뿐만 아니라 메리츠증권과 참테크의 오버행 물량이 쏟아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비케이탑스의 최대주주인 정상용 대표는 앤트버즈, 참테크와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16일 매매대금 잔금 30억원(주당 2099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앤트버즈가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서 양측의 계약은 파기됐다.
문제는 지분 매도 시기다. 앤트버즈는 최대주주와의 주식 양도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발표되기 직전에 손실을 보면서 주식을 전량 처분했기 때문이다. 주주게시판에서 주주들은 매도 시기를 문제삼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상용 비케이탑스 대표는 "최근 대량 주식매도로 주가 하락을 촉발시킨 앤트버즈 등과 본인은 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6월 8일전까지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소명해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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