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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한미정상회담 기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

기사등록 : 2022-05-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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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예정된 참여연대의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이에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예정대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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