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태블릿PC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23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씨 측 대리인은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태블릿 기기 한 대를 압수당했는데 현재 형사사건이 종결됐으며 몰수선고도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압수물 환부를 신청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피고(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판례에 비춰보면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된다"며 "이 사건 태블릿PC는 지난 2017년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원고는 제출인이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법률상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판사는 "원고는 앞서 이 사건 태블릿PC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L자 패턴 설정 여부, 위치변동 여부 등 포렌식 자료를 구석명신청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태블릿PC를 법정에 현출해서 직접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서 판사는 다음 공판에 피고 측이 특검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태블릿PC를 지참해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로 원고 측과 피고 측, 재판부가 각각 1명씩 전산 전문가를 대동해서 태블릿PC의 소유권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신청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해당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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