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DSR 산정 과정에서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인 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1월 도입된 DSR 규제 2단계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안 넘어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여부만 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차주의 약 30%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 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권에선 DSR 3단계로 인해 규제에 새로 포함되는 차주 대다수가 중·저소득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고, 대부분 규제 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차주기 때문이다.
이에 DSR 규제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상품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5대 시중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연장했다. 최근에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이미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만기 연장을 검토 중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DSR 규제하에서 대출 가능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5%(원리금 균등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DSR 40% 적용에 따라 만기가 35년짜리 대출 가능금액은 총 3억3000만원이지만 동일 조건의 4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3억4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15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다만 차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전체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짜고 적정 시기에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계획상 이사 등을 통해 원금을 한번에 상환할 계획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를 늘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신용대출 등을 상환하는 것이 DSR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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