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택공급 활성화 및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목표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서울 천호동 397-419 일대(천호3-2구역) 재개발 위치도.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24 ymh7536@newspim.com |
서울시는 전날(2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만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다.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다. 2종‧7층 지역인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가구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라며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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