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하자 권력 집중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갖춰지면서 법무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5.24 yooksa@newspim.com |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각각 한 명씩 두고 관련 인력 20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나급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경정 2명, 7급 3명, 8급 1명, 방호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놨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고 청와대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이유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본인의 복심으로 알려진 한 장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검찰 지휘부에 전진 배치해 편중 인사 논란을 낳았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이 동일한 조직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를 갖게 되면 언제든지 정보를 토대로 캐비넷 수사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는 민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공안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제가 구축되면서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가 현실화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이병군 변호사는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상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법령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을 해놨는데 이걸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그냥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관련 인력이 증원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보와 수집, 관리, 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입법이 예고된 첫 날이라 당장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후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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