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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차규근 '중복 직위해제' 주장에 법무부 "배려 차원, 적법 진행된 것"

기사등록 : 2022-05-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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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위원 "이미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으로 부당"
법무부 "본인 의사 고려한 배려 차원…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중복 직위해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차 연구위원 이중 불이익 처분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우선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2017.9.~2021.7.) 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차 전 본부장은 연구위원 전보 인사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 업무 등에 전념한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위해제는 차 전 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2021.7.~2022.5.)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기간은 사유 소멸 시까지)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대기발령이며 승급이나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이규원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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