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가 26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 59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협 차원에서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변호사 59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로톡 금지법'과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회원 변호사들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포털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 변협과 직역수호변호사단 등도 잇따라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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