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개편에 반영했다"며 "조세가 소득 재분배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조세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leehs@newspim.com |
이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도심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세금) 제도 개편에서 과거 상승된 집값을 불로 소득으로 묶어 세제개편에 포함시켰다"며 "해외의 경우 보조적인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영해 세제 개편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반영하는 국가는 극소수"라고 꼬집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은 2027년까지, 9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때문이다.
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하반기에 수립돼 2021년과 올해 공시가격에 두 차례 적용됐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4.1% 급등했으며 부동산 유형별로 1~3%포인트씩 현실화율 제고분을 추가 반영했다.
이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첫 적용된 2021년 공시가격 단독주택(표준)은 6.68%, 공동주택 19.05%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2020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여기에 현실화율 제고까지 더해진 영향이 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각종 세율이 인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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