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후보가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백혜련 동행캠프 수석대변인이 25일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선거켐프] 2022.05.25 jungwoo@newspim.com |
25일 김동연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원에 달함에도 158억6785만여원으로 기재하는 등 15억원 가량을 허위로 축소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게 된다.
백혜련 동행캠프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백 대변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허위, 축소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2일 법정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는 허위신고 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이 선관위에 접수됨에 따라 중앙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 측에 3일 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소명이 없거나 소명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모든 투표장에 '선거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을 담은 38cm×53cm 규격의 벽보가 붙게 된다.
김동연 캠프 관계자는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게 동행캠프의 판단"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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