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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대법 "연령 차별 금지 현행법 위반"

기사등록 : 2022-05-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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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강행 규정인가…대법 첫 판례
1·2심 "강행규정, 임금피크제 무효"→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반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1·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 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들어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2019년 기준 상용 노동자 1인 이상이면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는 21.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첫 판례다. 그간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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