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해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금융위는 이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가·설정·운용·회수 전 단계에 걸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했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인가단계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털(VC) 등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 업무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있는 주체의 연속성있는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정단계에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중도환매가 제한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금융위는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용단계에서는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되,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지만, 자산총액의 10% 이내를 국채와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동일기업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20% 이내와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회수단계에서는 장기간 환매 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한국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하는 '시딩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공시범위를 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운용대상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와 차별화된다. 금융위 측은 "정책금융과 VC는은 재정 등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공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전제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또,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돼있고, 이들은 모두 일정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이와 달리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뤄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며 "또,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환금성이 높아 일반투자자들의 벤처 및 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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