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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기사등록 : 2022-05-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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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
헌재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거부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입법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가중 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수호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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