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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합의 내용 알고 있었다...한변 "외교부가 4차례 사전설명"

기사등록 : 2022-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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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확한 사실관계 정보공개로 논쟁 종식돼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외교부가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면담한 기록이 26일 일부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면담 내용이 담긴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기록. 2022.5.26 [이미지=한변]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2015년 3월 9일과 3월 25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4차례의 협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일본 측이 사죄표현을 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소녀상은 어떻게 될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12월 27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반 가량 이뤄진 만찬협의에서는 이 국장이 윤 의원에게 합의문에 들어간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으로 재단 설립 등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이 국장은 나눔의집 등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들과 어느 정도로 합의 내용을 공유해야 하느냐고 윤 의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또 외교부가 "합의 발표가 나면 윤 의원이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합의 전 (정대협 등 시민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과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너무나도 일방적인 발표"라고 말한 바 없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며 1심 판결(2021.2.10.)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한번 기자회견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동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 대해 "제반 요소를 고려하며 정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상고 포기 의견서를 5월 25일 법무부에 전달하고,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문서를 원고 측에 5월 26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하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면담기록에 먹칠로 비공개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판결 주문의 별지에 <공개대상 정보 별지>라는 제목으로 제1문서(외교부 당국자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제1면 제목 및 그 아래 제7행, 제9행,~~~,일시, 장소, 면담 그 아래 3항까지, 이런 식으로 공개 대상을 지정했다. 외교부는 지정된 내용에 따라 먹칠을 해서 소송 당사자인 한변 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윤 의원(당시 당선인)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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